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복잡한 수사를 썼지만 결국 안전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륜자동차라는 법정 명칭보다 '오토바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엉터리 영어를 더 선호한다. 방송이나 신문,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오토바이'라는 용어를 버젓히 사용하고 있다. 두 바퀴 달린 것에 자동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거북한 것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따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길은 다니고 저 길은 가지 말라는 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안전하다고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수시로 나타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진입에서 목적지까지 같은 방향의 교통 이외에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고의 확률도 낮은 것이다.


   이렇게 사고 확률이 더 낮은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니 일반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하지가 않다. 많은 일반도로에 구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지도에 표시된 국도를 따라가다가 전용도로가 나타나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위반을 하든지 잘 모르는 지방도로를 물어물어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하여 수십년간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소원을 냈는데, 단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해 버린 것이다.


   이 세상에 안전한 교통수단은 없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는 아예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도로를 걷어내 버리는 순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근거로 한 인류문명은 붕괴하고,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원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방법이 아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단속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자유통행에 대한 권리회복 요구는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차별을 시정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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