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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소행이랍니다;; 꼬꼬마들이 저렇게 생긴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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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디씨인사이드 바이크 라이더스 갤러리에 "가네다"라는 햏명을 쓰는 분이 그리셨다.
뭐.. 야설로도 유명하신 분이여.. 이런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인데.. 한때 오랫동안 유행하는 그림이였다가 한동안 구경 못하던것을 누군가 다시 올려주어서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다.

이 그림 한장으로 바이크 제조회사의 특징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나가는 일진 혼다와.. 스즈키와 가와사키는 서로 싸우고 있고  야마하는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담 넘어로 .. 비웃으며 쳐다보는 듀카티와 아프렐리아..

더 재미있는건.. 그들에게 쫄아서 인지 몰라도.. 저 뒤에서 몰래 훔쳐보는 대림과 효성이...
겁많은 대림이는 무섭다고 그냥가자고 하고.. 효성이는 있어봐~~ 라고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지요
(실제로 대림은 125cc 이상 배기량의 바이크를 양산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아니 국제적으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효성은 대배기량을 만들면서 세계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죠.)

우선 이 자리를 이끈 빠박사.. 세영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2월 10일 우리는 신촌에서 모였습니다.
신촌 연대 돼지껍떼기 집은.. 싼 고기 부페집입니다 ㅋ

우선 바이크 타고오신 분들은 술은 한잔도 안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좀 오바해서 논 이야기도 우리의 본 모습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태클걸어도 꿈쩍하지도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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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시작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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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집념이 잘 보이는 우리의 투팍이 참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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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사람은 많은데 ..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20병 정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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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번개에서 한장 건진 단체사진!!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민지님이 보입니다!! 뿌우~~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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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스 이누무 자식은 카메라 캡도 안 열고 사진찍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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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아자크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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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막내 카트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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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지.. 문댄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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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디씨알바??)횽이랑 카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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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래방이야기!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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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노래보다도 노래방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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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번개에 새로오신 라인형님! ㅋ 너무 즐거우신 분!! 사냥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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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횽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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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 노는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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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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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아자크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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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놀기 시작하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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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뎌 발동 걸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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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돌리고 돌리고 ㅋ 아~싸루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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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자 기분 좋아 져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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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나 아작네가 너무 좋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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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나 옷 벗었는데 누군지 몰겠음 ㅋㅋ



10일밤부터 11일 아침까지 술자리.. 노래방에서 재미있게 논 우리 라이더스 갤러리 분들.
놀기도 잘 놀고. 바이크도 안전하게 잘 타는.. 정말 멋진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당연히 저 포함해서요. ㅋ

너무너무 즐거운 자리였고.. 너무 기억에 많이 날껍니다 ㅎ

너무 고마운 친구들 그리고 형님들!.... 사랑합니다 ㅋ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복잡한 수사를 썼지만 결국 안전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륜자동차라는 법정 명칭보다 '오토바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엉터리 영어를 더 선호한다. 방송이나 신문,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오토바이'라는 용어를 버젓히 사용하고 있다. 두 바퀴 달린 것에 자동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거북한 것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따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길은 다니고 저 길은 가지 말라는 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안전하다고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수시로 나타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진입에서 목적지까지 같은 방향의 교통 이외에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고의 확률도 낮은 것이다.


   이렇게 사고 확률이 더 낮은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니 일반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하지가 않다. 많은 일반도로에 구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지도에 표시된 국도를 따라가다가 전용도로가 나타나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위반을 하든지 잘 모르는 지방도로를 물어물어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하여 수십년간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소원을 냈는데, 단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해 버린 것이다.


   이 세상에 안전한 교통수단은 없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는 아예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도로를 걷어내 버리는 순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근거로 한 인류문명은 붕괴하고,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원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방법이 아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단속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자유통행에 대한 권리회복 요구는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차별을 시정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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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참여자

신발뷁기
삼촌
봉나인
투팍
더스터
빠박사
아놔
사랑의비너스
샤바샤바
메타
실장님
마뇽이
어얼반
문댄스
용이님
저의
라이돠
새벽라면
원스윙
손색휘
아작네
반달가슴곰
오덕후
달콤
카트라이더
CPA
노간
엘시
츅츅이
안뇽
도전자 허리케인
알바횽
신바람이박사
2종소형교관
아서스
젝스
도랑타기


2007년 1월 17일 14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수 많은 라이더가 이 날을 기다렸다.

사실 바이크가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몇 나라되지 않는다.

그 몇나라가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을 포함한 몇 몇 나라만 통행 금지가 되어있고

이웃나라 일본도 고속도로 통행은 금지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아직까지 고속도로 통행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이 잘 못된 법을 고쳐보고자. "피터김" 아저씨가 불철주야 싸우며

오늘. 헌재에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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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가 지났는데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2시 30분이 되었다.. ㅡㅡ; 나는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바쿠바이크라는 카페에 낚시를 했다. ㅡㅡ;



제목 : 바이크 고속도로 통행 위헌!!!


내용 : 결정은 언제나나요??? 저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새로고침 누르고 있어요 ㅜㅜ 낚이신거 같다면 죄송;;



순식간에 조회수는 급격히 올라가고;; 리플수도 엄청났다;; 내용은;; 장난치지 말라는것과 약간의 협박들;;

다들 나 처럼 엄청 초조했나보다;;

아무튼.. 그렇게 2시 40분즈음 되어서 현재에 있는 분과 통화를 하셨다는 분께 연락이 와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결론은 합헌.

그렇다 바이크가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란다.

2종 소형면허 따고, 취득세도 내고, 세금도 자동차하고 똑같이 내는 라이더들은 이제 완전히 반쪽 라이더가 된 것이다.


원문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8조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58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이나 출력 등 성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포괄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통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 조항은 구 도로교통법(1991. 12. 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 및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하여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다. 그리고 이륜차는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하다. 그로 인하여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9.3%(6,635건 발생에 618명 사망)로서, 4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치사율 2.7% (203,706건 발생에 5,541명 사망)보다 3.4배 가량 높다(2004년 기준).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이 4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주행 성능(배기량과 출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법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에도 적용된다(고속국도법 제10조). 따라서 이륜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이륜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 처절하게도.. 우리나라 바이크 문화는 다시한번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 하고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답은 없다.

우리는 아무리 먼 거리를 가더라도.. 수많은 신호등과, 수많은 위험요소를 앉고 국도를 타고 가야 한다.

뭐.. 삼번국도만 타면 서울부산 가는데... 쩝...

아.............................  정말 아쉽도다....... 또...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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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중 제주도에서 릭스와 협재금릉해안 낮바리



DC RIDERS의 'leeks84'라는 제주도에서 사는 동생이 있다.

2006년 바이크 라이프 총 정리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녀석 꽤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퍼왔다.

아.. 물론 나도 나온다.

DC riders Gallery에서 '신갈닌자'라는 햏명을 쓰시는 분이 쓰신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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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모르시던데 옐로우콘 코리아 에 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요즘들어 옐로우콘 자켓 가격 많이 떨어졌지요 품질도 좀 이상하고요
싼 자켓들이 공구나 할인으로 많이 나오고 덕분에 주위에 참 많이도 입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국내총판이라고 알고있던 옐로우콘 코리아(예스모터스)라는 회사는
일본 옐로우콘 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랍니다... -_-;

저는 예전부터 예스모터스에서 옐로우콘 제품들을 들여왔기에 총판인줄 알았는데 아니라더군요

그냥 국내에서 "옐로우콘" 이라는 상표등록을 선점하여 옐로우콘 간판을 달고 제품도 직접 생산하여
판매 한답니다~  말이 직접생산이지 거의 카피 수준이지요... 쩝~

이건머 중국에서 짱개들이 "현대", "삼성" 의 상표 등록 먼저해서 지내꺼다 라고 하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생산단가가 안나오거나 고가물품들은 일본에서 수입하여 구색을 맞추고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싼 자켓, 바지들은 샘플들여와서 왕창 카피해서 판매하는 듯 합니다...   정품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잘모르겠던데 유심히 보니 모델명이 YCK-000 식으로 K가 들어간것들은 카피나 국산이더군요~ -_-;
일본 카다로그에 아예 없거나 디자인이 조금씩 틀립니다...
잘보고 구매하세요~ ^^;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완전 양아치 짓인것 같은데 머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 아니랍니다
옐로우콘에 우리나라 상표권은 옐로우콘 코리아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 황당하지요~
머 국산품을 판매하니 애국일수도 있겠습니다~ ㅎㅎ


흠.. 바이크 용품에서 일제를 알아주고 많이들 선호한다.
돈있으면 구입하게 되는.. 돈 없으면 국산을 .. 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헬멧에도 국산은 20-30만원대에 고급 제품이 판매되며, 일제는 50~60만원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도 돈 있으면 고급 일본 헬멧을 쓰고 싶은게 사실이다.

근데 '신갈닌자'햏이 쓰신 글을 보니.. 지금껏 우리들의 실수를 지적해주는 것인거 같다.

알고보면 우린 모두 된장남?? 이렇게 가짜(?) 옐로우콘 제품을 구매하면서 좋아했으니..

내가 바이크를 타면서 활동하는 동호회(?)가 딱 한군대 있다.
바로 디씨인사이드 "라이더스 갤러리"
이곳 동호회 사람들이 참 좋다.
다른 동호회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나는 디씨라는 곳에서 활동하는 이곳 사람들이 참 좋다... 여러가지 이유로.

12월 10일.. 일요일..
바이크 투어...가는 날짜로는 상당히 추운 시기
그러나 마지막! 투어라 생각하고 .. 우리 라이더스 갤러리..에서 투어를 감행하였다.
위치는 시화방조제

서울.. 건대입구에서 왕복으로 꼬박 150키로미터의 거리였다.

우선 우리는 퇴계로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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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뷀끼 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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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막내 오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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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칭구 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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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겔에 도배쟁이 따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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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쭌더횽님과 삼촌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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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자랑하는 신발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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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삼촌횽과 신발횽

퇴계로에서 모인 후 우린 고속팀 세명 (삼촌횽, 신발횽, 나) 이렇게 셋이 빠져서 따로 출발하게 되었다..
길을 잘 몰라서..  자주 서면서.. 늦게 합류할 "아놔"를 기다리며 오뎅먹으려고 찾으러 댕기고
결국 오뎅 못 먹고.. 두 사람은 삼각김밥, 나는 햄버거 먹고... 아놔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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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아놔 기다리며 지도 보는중...(사진이 안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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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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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먹자고 이야기 하는중

그렇게 길을 몰라서 한참을 섰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나의 직감적인 .. 동물적인 길찾기 감각을 이용해 결정적인 갈림길에 올바른 선택을 한 후 우리는 시화방조제에 도착하게 되었다.

도착하니. 이미 부지런히.. 나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저배기량이 3분전에 도착하였고..
2시간이나 기다린 매직룬횽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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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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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분 좋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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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 같은 큰형이랑 작은동생이랑 같이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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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아구스타, 알원, 코멧650R..코멧 650R이 가장 앞서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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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건너는 중...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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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넌 후 .. 마늘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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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당나귀횽...(닉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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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방조제를 건너고.. 밥먹으로 궈궈


밥은 칼국수를 먹었는데.. 난 된장남이 아니라서 밥먹을때 사진은 찍지 않았다.
된장님 투팍이 몇장 찍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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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 뻘샷.. 삼촌 멋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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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환하게 웃는 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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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과 오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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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윗덩어리로 축구하는 솔로주식회사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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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멩이를 들고 ... 미식축구 처럼 뛰는 당나귀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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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부회장 투팍에서 .. 솔로의 힘든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술과 함께 이야기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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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어서 ... 회장님의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부회장과 회원은 뻗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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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막내 오덕후는 똥을 즐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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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에 습기찰 정도로 열정적이었다..쉴습

그렇게 밥먹고 실컷 놀다가
다시 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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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패닝샷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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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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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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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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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히 달리는 50CC들..

다시 시화방조제를 모두 건너고
우리는 매직룬 횽님의 로드 안내로 부평역까지 왔다.

그리고 다시 헤어져서 모두 집으로..




그전 사고로 모든 바이크 장비를 처분한 나는.. 바이크 장비 없이 그냥 옷을 입고 바이크를 하루 종일 탔기에 손도 시렵고 온몸이 추웠다.
특히 손시려운것은.. 운행중 신호대기 시간에 내려서 내 바이크 머플러에 손을 녹일 정도였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누가 12월에 바이크 투어를 간단말인가.
아무나 할 수 없는 멋진 재미있는 추억 만든거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좋았다.

라갤사람들하곤 진짜 오랫동안 연을 맺어 오래 사귀고 싶다.





서비스로 내꺼도;;


전국일주 중 제주도에서~




바이크의 탄생은 사실 자동차보다 먼저 탄생했다.

두바퀴에서 세바퀴로 세바퀴에서 네바퀴로..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 이외수씨는 이런말을 했다고 하더라;;

"바이크를 탄다는 것은 말을 타는것과 같다.."

안타본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을..

멋있다;;;

내 바이크와 같은 엔진일테고.. 네이키드 스타일로 참 이쁘게 나온거 같다.

이미 내 바이크 엔진 성능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는터..

650X의 성능을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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